공수처 비판기사 쓴 기자 폭행 변호사…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4.07.23 10:59
수정 2024.07.23 10:59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재판부 "피고인, 원심서 납득 어려운 변명…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2심서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쳐…3000만원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 노력해"
"술자리서 정치적 이견으로 우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과 없는 초범임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며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그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 기사를 썼단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데다 피해자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기자의 공수처 비판 기사 내용을 언급하고 욕설을 하며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22년 5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