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물가관리 압박에…“꼼수만 늘 것” VS “가격 인상 자제 효과”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7.11 07:14 수정 2024.07.11 07:14

공정위, 국세청 동원 압박...상반기 도미노 인상 줄어

“품질 낮추는 등 제2, 제3의 슈링크플레이션 반복될 것” 지적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초콜릿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국세청 등을 앞세운 압박에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이란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꼼수만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최근 장마로 채소 가격이 급등한 데다 8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른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과일과 축산품의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다.


물가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상반기 주요 외식업체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기업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최악의 도미노 인상은 막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식품, 외식업계의 경우 보통 1위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리는 방식이 행태가 반복되는데 상반기에는 예년과 같은 일괄적인 인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식재료나 인건비, 공공요금 등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나 소비자단체의 감시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한 꼼수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례로 작년에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식품, 외식업계가 몸살을 앓았다.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정부 요청에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용량을 줄인 상품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내달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제조업자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제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할 시 달라진 내용을 변경 전후 모두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위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파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수출이 늘면서 내수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지만 수출 비중이 적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원가율을 낮춰서 수익성을 맞춰야 하는데 인건비, 공공요금을 낮출 수는 없으니 원재료 품질을 낮춘다거나 용량 변동 폭을 줄이는 등 제2, 제3의 슈링크플레이션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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