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소환 통보에 "정치검찰 이용해 치졸한 보복행위"
입력 2024.07.08 14:55
수정 2024.07.08 14:55
이재명, 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출석…"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 났던 사건"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낼 것"
'검찰출석 언제쯤 고려하는가'·'검사탄핵 계속 추진하는가' 등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느냐', '검사탄핵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