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외투기업 위한 주요 제도정책 설명회 개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7.05 06:00
수정 2024.07.05 06:00

순환자원 지정고시 설명회·중대재해처벌법 간담회 실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경.ⓒ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순환자원 지정·고시 설명회'와 '중대재해처벌법 간담회'를 각각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에 개최했다.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내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된 '순환자원 지정·고시 설명회'에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 인정 기준, 기술 검토 절차와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순환자원 사례들을 통해 참석 기업이 순환자원 인정 제품과 미충족 제품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속처리·규제특례 등 충족 요건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폐기물 발생 예상 시 순환 이용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법률안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달 4일 서울 염곡동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간담회'는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연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동향과 법체계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사업체 경영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신설됐다. 법 제정 이후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법령에 부합하는 사내 제도 정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진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외투기업의 고충 예방을 위해 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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