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04 17:40
수정 2024.07.04 17:40

법원 "피의자, 출석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 필요성 단정하기 어려워"

경찰 "실체적 진실규명 위해 신속하게수사 진행할 것"

심하게 파손된 사고 차량 ⓒ뉴시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오후 3∼4시께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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