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있다"…40대 아들 1년 만에 경찰에 자수
입력 2024.11.02 12:50
수정 2024.11.02 13:40
이천경찰서, 피의자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전날 변호사와 경찰서 찾아 자수
피의자 "지난해 부친 집 방문해 숨진 것 확인했지만…사망 사실 늦출 필요 있어 범행"
경찰, 고인 사망 시점 및 정확한 사인 밝혀내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 의뢰 방침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의 시신을 열 달 동안 냉동고에 숨겨온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B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씨는 친척들에 의해 올해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