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절반’ 위법 행위…수사기관 통보
입력 2024.07.04 12:00
수정 2024.07.04 12:00
‘관계기관 합동 현장 및 서면 점검’ 후속조치
영업종료 관련 업무지침 등 가이드라인 재정
금융당국은 영업을 종료·중단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10곳 중 5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알렸다. 현장점검 후속조치와 함께 영업종료와 관련해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및 서면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우선 당국은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10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한빗코·코인엔코인·오아시스·비트레이드·빗크몬)와 관련한 상세정보 및 영업현황 등을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당국은 현장점검 실시 이후 7개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 및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종료 관련 업무처리절차 수립, 자산반환 출금 지원 등 영업종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보고,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및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해당 사항을 FIU에 신고(진입·갱신)해야 한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