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野 '채상병특검' 본회의 상정, 與 반대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파행 등
입력 2024.07.03 17:00
수정 2024.07.03 17:00
▲野 '채상병특검' 본회의 상정, 與 반대 '필리버스터'...대정부질문 파행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로써 대정부질문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결국 무산됐고, 우 의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격돌로 정회된 후 이틀 연속 파행이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생략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 300석 의석 중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0석에 달하는 만큼 이날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은 하루용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북송금-대장동' 병합 신청, 재판지연 목적 가장 커 보여" [법조계에 물어보니 444]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병합 신청은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법원 결정으로 한 법원에 사건을 병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병합 신청은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재판부 성향도 중요한데, 이 전 부지사 1심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표도 이에 못지않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또 이 전 대표로서는 다음 대선까지 시간을 끄는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병합 신청을 하고 병합이 되면 재판은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지연 목적이 가장 커 보인다"며 "이 전 대표 사건이 워낙 방대하고 엮여 있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수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수정)는 "병합 신청을 하는 건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병합 신청을 검토한 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건 재판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또 "재판을 지연하려는 느낌이 있고, 수원지법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자신들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영부영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 전 대표로서는 시간을 좀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재판을 좀 끌려고 그러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사라지는 6억 미만 아파트, 매매도 전세도 역대 최저
올해 1~5월 서울에서 거래된 소형(전용면적 59㎡이하) 아파트 중 6억원 미만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며 '6억 미만 소형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5월 서울의 전용면적 59㎡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180건이었으며 이중 6억원 미만 거래량은 37.0%(3024건)에 그쳤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1~5월)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1~5월 기준 소형 아파트 중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90%대에 머물렀지만, 2017년 87.1%, 2018년 85.3%, 2019년 77.8%, 2020년 71.5%, 2021년 51.0%로 해마다 낮아졌다.
2022년 59.3%로 반짝 상승한 뒤 지난해(2023년)에는 43.2%로 다시 하락 전환했고 올해 37.0%로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금액대별로 보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거래량은 29.6%(2421건),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거래량은 27.6%(2256건), '15억원 이상'은 5.9%(479건)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소형 아파트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로, 전체 거래 474건 중 6건(1.3%)이 6억원 미만 소형 아파트 거래였다.
이 외에도 용산구 4.3%, 송파구 9.6%, 마포구 10.7%, 강남구 12.1%, 강동구 12.5%, 동작구 13.9%, 서초구 15.8%, 영등포구 18.5%, 광진구 21.2%, 서대문구 24.5% 등으로 집계됐다.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89.2%)였다.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다.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59㎡ 이하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2만596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억원 미만 전세 거래량은 2만2308건으로 전체의 85.9%에 달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상 6억원 미만 전세 거래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세에서도 6억원 미만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또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량은 3200건(비중 12.8%),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456건(1.8%), 15억원 이상 4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