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무산 후폭풍 불까..."제도·행정 지원 아쉬워"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7.04 06:49
수정 2024.07.04 06:49

8년 간 7000억 투자...세계 최대 규모 K팝 공연장 등 물거품

지체상금 납부 등 조정안 수용 등

적극적인 사업 의지 밝혔지만 결국 사업 해제 통보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CJ라이브시티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 등을 짓는 CJ라이브시티 조성 사업이 사업 추진 8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 1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현 CJ라이브시티 사업)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기간 만료 일을 앞두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연장 방안을 지속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 결과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해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중재기구인 조정위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사안의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한 ‘우선 대상 사업’으로 선정,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12월 조정안을 의결했다. 최근에는 막바지 단계인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이었다.


조정위는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대외 여건은 기업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기간을 고려한 완공기한 재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력공급이 가능한 2029년~2030년까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부지에 대한 금융비, 보유세를 내는 부담에 더해 ‘상한 없는 지체상금’까지 모든 리스크를 민간 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조정안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업협약 조정 이후 뒤따를 수 있는 특혜 시비 등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이유로 조정위의 시작 단계부터 한결같이 미온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에 더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방적으로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제를 통보했다.


경기도와 달리 조정위 절차 내내 성실하게 참여해왔던 CJ라이브시티로서는 억울한 상황이다.


당초 CJ라이브시티는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는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CJ그룹이 투자 유치와 사업 시행 등을 맡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전력, 하천 수질개선 등 행정 지원 미비로 지연된 사업에 대해 기업에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라는 요구에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CJ라이브시티는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사업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경기도의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실제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다.


CJ라이브시티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총 7000억원 규모다. 당초 이 사업 투자비로 예상된 약 2조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이 회사는 CJ라이브시티 한 프로젝트 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실제 개장해 수익이 날 때까지는 매출 없이 투자만 이뤄지는 구조다.


CJ라이브시티의 작년 말 기준 순차입금은 5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34억원 늘었다. 지난 5월에도 채무상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CJ ENM으로부터 899억원을 차입했다.


지난 8년간 토지 매입을 비롯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만큼 들어간 비용은 대부분 보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을 조건으로 매입한 부지를 되팔아 일부 비용을 보전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경기도, 고양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해 당장은 회수가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 시설을 갖춘 공연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 세계 1위 아레나 운영사인 미국 AEG와 추진하던 합작법인 사업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라며 “민관합동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관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결과에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