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방지법' 발의…108명 의원 전원 참여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7.02 14:48 수정 2024.07.02 17:07

위원장 직권 남용시 형사처벌 등 내용 담겨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방적 법사위 운영에 반대하며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징계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오는 3일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협박하거나 모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장하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증인, 감정인 등을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등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 등 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주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국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진하고, 회의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내에서의 권한 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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