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시행…3년간 1500억 지원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7.02 13:55 수정 2024.07.02 13:55
입력 2024.07.02 13:55 수정 2024.07.02 13:55
보증비율 90%·고정보증료율 1%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와 6대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이다. 대상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상생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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