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한 장병 '상해보험 가입'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6.24 11:00
수정 2024.06.24 11:00

재난복구 현장 동원 군장병 피해 발생…최대 5000만원 보장

경기도는 도에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200명,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 후유장해(80% 이상) 시 5000만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000만원을 보장한다.


이밖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중중장해 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 진단비·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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