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고 엉덩이 '주물럭'…女외노자들만 노린 50대 공장장
입력 2024.06.17 04:09
수정 2024.06.17 04:09
국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 공장장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남성 A씨가 제보한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공장에서 당시 차장(공장장급)이었던 남성 B씨가 지속적으로 20대 외국인 노동자 등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B씨의 문제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피해 여성들의 동의 하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에는 B씨가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고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툭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다른 직원에게도 다가가 껴안으며 팔을 만지작거리더니 목에 어깨를 걸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B씨의 추행은 거리낌 없는 모습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상습 성추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외국인 근로자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면서 가장 어렸던 베트남 여성이 주 타깃이었다고 한다.
공장 내부에 CCTV가 있지만 B씨는 베트남 직원을 사각지대에 배치해 일을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커질 경우 추방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제가 베트남 여성에게 '소리 질러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자가) 영 들어먹지도 않고. 나중에 회사에 보고하다 보니까 경찰 개입하고 하면 무섭지 않겠나. 이분은 추방당할까 봐. 그때 이후로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자기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더라"고 했다.
B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해당 중소기업 측은 B씨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단순 격려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단계였기에 감봉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B씨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