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벌금 납부' 권도형, 미국행 택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28]
입력 2024.06.15 04:06
수정 2024.06.15 04:06
권도형,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약 6조1000억원 규모 환수금 및 벌금 납부 합의
법조계 "권도형 어디로 송환될 지 아직 미지수…6조원대 벌금 납부, 돈 문제일 뿐 처벌과는 별개"
"미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 포함 여러 유연성 있어…무조건 한국행이 유리하진 않을 듯"
법무부 "외부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한국 데려오기 위한 절차 진행 중"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대표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미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으니 권 씨가 오히려 미국을 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로이터·블룸버그통신 등은 전날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권 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던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앞서 미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검찰 역시 권 씨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다만 권 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경제범죄의 경우 한국이 미국보다 양형이 적다"면서도 "최근 미국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보면 권 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이렇게 합의했다면 사실상 형사에서도 유죄 인정을 할 거 같다"며 "그렇다면 미국에는 플리바게닝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성이 있으니 오히려 미국을 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 씨에게 무조건 한국행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미국에서 다 해결할까 하는 생각도 할 거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권 씨가 여전히 한국행을 원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권 씨가 어디로 송환될지는 모른다"면서도 "6조원대 벌금 납부는 돈 문제고 처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의 형량 차이를 보면 딱 봐도 자기가 어느 쪽에 있어야 이득인지 알 것"이라며 "미국에서 형을 산다고 해도 이후 우리나라로 송환돼 다시 재판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외부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