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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發 '판·검사 처벌법', 이재명 수호하려고 사법부 형해화…정치적 무리수" [법조계에 물어보니 4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6.14 05:09
수정 2024.06.14 05:09

법조계 "법안 오·남용 제어 시스템 없는 상황서 도입, 시기상조…사법부 초토화될 것"

"검사 기피제·판사 선출제도 사법부 압박용 법안일 뿐…범죄자들에게만 도움될 것"

"수사 지연시킨 뒤에 증거 훼손하는 등의 행위 벌일 가능성 높아…입법 폭주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또 기소되자 민주당에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검사 처벌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법안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법부 기능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려고 사법부 형해화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검사 회유 의혹 등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화,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검사 기피제' 도입, 검사가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 등도 준비 중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판·검사 처벌법이 통과되면 사법부 기능이 초토화될 것이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판·검사에 대한 '처벌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로 봤을 땐 효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고인 혹은 피의자 등이 판·검사 처벌법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는 가운데,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는 모습을 보며 '사법리스크'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입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 자체가 선량하지 않은 셈"이라며 "'검사 기피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검사를 선택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제도가 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설령 '검사 기피제'가 도입되더라도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을 보면 알 수 있듯, 야권에선 수사 지연을 목적으로 '법관 기피' 등의 제도를 이용했다. '판·검사 처벌법' '검사 기피제' 등의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지연을 시킨 뒤 증거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이 의석수 과반인 제1야당이 된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민주당에선 '판사 선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법관을 투표로 뽑게 되면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하다 보면 인기 영합주의적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판결을 할 때마다 대중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서 변호사는 "야당에서 논의 중인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기관 무고죄' 법안 역시 불필요하다. 현행법으로도 위증 교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 역시 수사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들이 통과되면 범죄 혐의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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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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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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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그리너구리 2024.06.15  10:04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국힘이 총선에서 압승했으면 아마 김건희 수사 중단법 만들었을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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