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특위 "오물풍선 살포한 北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검토해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6.12 14:00 수정 2024.06.12 14:04

김도읍 "북한 불법행위에 단호

대처하겠단 적극적 의지 표현"

행안부 "신속히 피해지원할 것"

이만희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왼쪽)이 12일 오전 의원회관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여름철 재난대응 및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가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대처에 나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재난안전특위 위원은 12일 "오물풍선 살포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한다"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협의를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을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자격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재난안전특위 위원들은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대식 특위 위원은 "지자체마다 보험을 든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룰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피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주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국장은 "현행법에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완료했다. 피해지원이 신속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오물풍선을 사전에 차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만희 특위 위원장은 "오물풍선에 휴지라던가 온갖 잡동사니가 안에 있었는데 얼마든지 내용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방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22대 국회 전반기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에 참석하는 대신 재난안전특위 등 15개 특위를 운영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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