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원 66% "인사규칙 개정안 반대"
입력 2024.06.07 17:46
수정 2024.06.07 17:46
양우식 도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
경공노·전공노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 공무원 66% 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의회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는 7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 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도의회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415명 중 66%인 274명이 반대를 한 것이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중복응답 포함)
이 외에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양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하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보낼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 4월 23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