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행령 개정 통해 어촌계 설립·관리 권한 지자체장에 이관
입력 2024.11.18 11:01
수정 2024.11.18 11:01
수산업협종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관련법 일부개정안(령)을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행령상 규정한 어촌계 설립인가 및 취소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현행 법률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다. 어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어촌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자치단체장에 어촌계 업무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한다. 지도·감독 업무 일부를 해당 구역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지도·감독 결과 어촌계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하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어업의 범위에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 빠져 있어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의 어업 질서 확보를 위해 어촌계 업무에 대한 정부 지도·감독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어촌계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