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 국회 개원부터 포문…"尹, 거부권 비겁하고 쪼잔" "탄핵사유"
입력 2024.05.30 10:57
수정 2024.05.30 11:01
박찬대 "묻지마 거부권 남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할 것"
진성준 "여야 합의 안 되면
거부권 행사? 尹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막 가자는 거냐" "헌법이 부여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한 탄핵사유"라며 맹비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부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중 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는 기존 10번에서 14번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총선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추진 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내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며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냐. 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이냐"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부여한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자 탄핵 사유"라며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 또 어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모두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