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5.20 11:30
수정 2024.05.20 11:30
입력 2024.05.20 11:30
수정 2024.05.20 11:30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갑질행위 등 3개 분야
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하고,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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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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