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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년 공무원 지원 대책 마련…5년 미만 근무자 퇴직 3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11.12 17:21
수정 2024.11.12 17:57

관사 지원 확대,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성폭력 등 4대 비위 제외 단순 실수 시 처분 요구 감경

체험·힐링 프로그램, 문화예술공연 신설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12일 청년공무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청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사 확보,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신규 임용된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퇴직을 막기 위해서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현재 5년 미만 근무자 퇴직자는 32%로 93명에 달했다. 앞서 5년간 퇴직율을 살펴보면 2019년 19%, 2020년 23%, 2021년 21%, 2022년 31%, 2023년 29%로 퇴직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도교육청이 올해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1589명 중 57.1% 이상이 낮은 보수, 업무 과다 등으로 '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과도 연관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청년 공무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사 지원 확대 △맞춤형복지 확대 △생활근거지 우선 발령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체험․힐링 연수 및 문화공연 △특별휴가 부여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2025년 45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478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거지 외 지역으로 발령받은 청년 공무원의 관사 대기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현재 대기율 18%를 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중 최저수준인 맞춤형복지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5년 이하 공무원에게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년 차 공무원은 기본점수 100만 원과 추가 지원 100만원을 더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40세 이상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1인당 20만의 건강검진비도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해 청년 공무원에게 지원한다. 단, 1~5년차가 대상이다.


인사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지방공무원의 생활권과 근무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원지역에 인사 발령할 계획이다. 희망지에 배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수 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면 근무희망지 배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도 연천 지역에서 2년을 근무하면 다음 근무지는 일차 희망지역으로 배치하고 있다.


또 저경력 공무원이 업무상 단순 실수를 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처분 요구를 감경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 등 공무원 4대 비위는 제외하며, 실수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임용 전․후 공무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잘 적응하도록 발령 직후부터 △적응 지원(온보딩) 프로그램 △전문가(멘토) 지원단 구축 △지역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지침서, 업무용 필수용품 등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적응도 지원한다.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험·치유(힐링)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도 운영한다. 시범운영 설문 결과를 반영해 공연을 선정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5일 등을 신설했다.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청년 공무원들의 부족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 발굴할 계획"이라며 "공직 적응 기반을 마련해 청년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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