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 알몸 찍은 군인…벌금형 선처, 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5.18 07:42
수정 2024.05.18 07:42

춘천지법, 최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기소 군인에게 벌금 90만원 선고

술 취한 여자친구와 호텔 투숙…여자친구 잠들자 알몸 20여초간 촬영 혐의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받으면 강제 전역해야

재판부 "죄질 불량하지만…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려"

군인 ⓒ연합뉴스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여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한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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