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4.15 16:24 수정 2024.04.15 16:31

수익금 부정 사용 및 회계규칙 미준수 등 부적절 운영 사례 확인

그동안은 부적절 사례 있어도 법적 규정 및 지침 한계…재지정 심사 의무도 아냐

오는 10월 지정받은 지 3년 넘은 145개 기관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

재지정 심사서 탈락하면 폐업 처리…오는 6월~8월 회계분야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관이 서울에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한계가 있었고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2월~11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개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와 콘도 회원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 사무실 임대료나 공사비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과 시설로 수익금을 무단으로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6321억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27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 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해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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