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로또 환불 빙자 코인 사기 기승…소비자 경보
입력 2024.04.07 13:12
수정 2024.04.07 13:22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실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사기가 기승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는 불가하다.
금감원은 또 업체가 판매한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별도로 가상자산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가상자산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밖에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별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