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송재봉, 1만평 땅 농지법 위반 소지"…신고 예정

데일리안 청주(충북) =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04.04 10:49
수정 2024.04.04 11:57

송재봉, 강원도 정선·삼척에 총 3만6767㎡ 10필지 소유

3일 토론회서 "천 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

김수민 "상속 농지도 농업에 이용되지 않으면 처분 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재봉 청원구 후보가 지난 달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상가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 청주청원 후보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 후보의 강원도 보유 부동산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송재봉 후보의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전6필지 1만3748 ㎡, 임야4필지 2만3019㎡ 해서 총 3만6767㎡ (1만1122평) 10필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전날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본인 소유 상속 농지 1만3748㎡는 "천 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송 후보 소유의 여섯필지 농지는 상속농지 소유 기준 1만㎡를 초과해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를 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관련 법상 1만㎡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선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해야 소유가 가능하단 점에서다.


송 후보는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로 알고 있다"며 "예전에 화전을 일구면서 만들어졌던 산 중턱에 있는 임야와 같은 산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금 현재 농지라고 등록이 됐다. 정확한 답을 듣고 싶다"며 "임대를 하는 건지, 자기 경작을 하는 지, 아니면 휴경 중인지"라고 재차 물었다.


송 후보는 "그 땅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없다. 다 산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에 임대를 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0평 정도만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선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1만㎡ 이하의 농지를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라며 "농사를 짓지도 않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상속 재산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수민 후보 측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의 규정으로는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캠프는 강원도 정선군 및 삼척시 관할 행정청에 송 후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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