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XX하지마" 40대女 흉기들고 쫓아오더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4.02 15:46
수정 2024.04.10 20:14

ⓒYTN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찾아온 곳은 바로 자신의 아랫집이었다. 아랫집 주민은 A씨가 이사 온 지난해 5월부터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고 주장하며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아랫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차고 다짜고짜 욕설을 쏟아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인지 흉기를 들고 다시 내려온 A씨는 현관문을 흉기로 내리찍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으로 송치됐으나 아직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법원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재판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


아랫집 주민은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도 A씨가 또다시 위협을 할까 우려되고, 각각 4살 9개월 된 아이와 외출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소음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건설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이 의무화된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매트나 바닥 방음 공사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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