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명 중 5명 '유효 휴학계' 제출…"반려하면 행정소송"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3.25 14:15
수정 2024.03.25 14:17

유효 휴학 신청 건수, 9109건…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48.5%

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수리되지 않는 단위,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교육부 "동맹휴학 중 휴학 승인된 사례 없어"…수업 거부 8곳서 확인 돼

서울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재학생의 절반에 달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없었다. 기존에 냈던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로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날과 동일한 누적 9109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8.5%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천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교육부가 이달 20일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말까지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상국립대를 찾아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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