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동훈, '1기 신도시' 재정비 의지…"野 '포퓰리즘' 비난, 경기도민이 판단해달라"

데일리안 안양(경기) =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4.03.20 14:10
수정 2024.03.20 14:16

경기도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

韓 "민주당은 재건축 반대 정당"

분당 재건축 박차 김은혜도 참석

金 "대장동 비리 세력에 못 맡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강당에서 열린 현장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4·10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기도내 최대 현안인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총력을 다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경기 안양에서 첫 현장 선대위원회의를 열어 경기도내 5개(평촌·분당·일산·중동·산본)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양내 3개 지역구(만안·동안갑·동안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험지인 만큼,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원사격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안양남부새마을금고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여소야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통과시켰다"며 "올 초엔 정부가 준공 30년에 이른 노후 아파트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책을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경기도민이 바라는 신도시의 재정비는 아예 불가능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민께 여쭙고 싶다. 이게 (신도시 재정비)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며 포퓰리즘 정책이냐"라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하겠다는 정당인 반면, 민주당은 반대하는 정당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양당의 생각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될 경우, 직전 21대 국회처럼 재차 '방탄 이슈'로 점철될 것을 우려하며 국민의힘과의 차이를 부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시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4년 내내 (이재명) 대표가 재판 다니고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누군가를) 방탄했다 이런 기사만 쌓일 것"이라며 "반면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재건축 규제 해소 과정' '경기도 교통혁신 진행 중' 같은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중추이자 생활 터전인 경기도를 망국 세력과 야합하는 이재명 대표에 결코 내줘선 안 된다"며 "여당이 자신있게 내세운 경기권역선대위원장 김학용 의원과 김은혜(분당을) 후보 그리고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있다. 이들과 1400만 경기도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이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국민은 대장동 비리 세력에게 재건축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도시에 벽화 하나 그려 놓고 도시재생이라며 국민 눈과 귀를 가렸지만, 국민의힘은 실행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정당과 추진하는 척만 했던 정당과의 싸움"이라며 "국민의힘이 하는 약속은 실천이 된다. 우리가 일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은혜 후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규제 대못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 자체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오던 민주당이 총선이 다가오자 지역에선 마치 재건축을 추진해온 것처럼 사탕발림 소리를 주민들에 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외치며 막대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던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국회를 장악하고 '임대차 3법'을 날치기 했던 순간을 우린 잊어선 안 된다"며 "또 속지 말자. 분당 주민의 재산권은 우리 스스로가 투표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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