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개월 300만원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 모집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3.05 11:25
수정 2024.03.05 11:26

19∼34세 미취업·단기근로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대상

현금 지원 넘어 청년성장 지원 정책으로 개선…사용처 관리 강화

서울청년수당ⓒ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34세 미취업 청년이나 단기근로 청년이며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청년수당 사업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청년 스스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우선 청년수당 참여자를 정책 수혜자에서 주도적인 참여자로 전환하고자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 설계와 진로 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서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 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사업 참여자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 등 자립 지원 종합 패키지도 제공한다. 강점 진단, 직무 전문가 멘토링과 취업 특강, 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 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시의 각종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참여 기간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계속 제공한다.


청년수당 모집 일정과 자격 사항, 향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자주묻는질문'(FAQ)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