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도의회 기재위 통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2.23 21:48
수정 2024.02.23 21:48

정경자 의원 "재정민주주의 실현 의미가 크다"

본회의 통과시 도지사 5년마다 운용계획 수립해야

정경자 도의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3일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경기도의 재정지표 및 건전재정 운용계획 이행과 재정사업평가 등 성가평가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재정지표를 도민에게 공개하여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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