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불법 운영 감사해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2.21 17:11
수정 2024.02.21 17:34

2018~2023년 사이 쌓인 선수금 2억6000만원 달해

"김동연 도지사, 행정 운영을 '장부식당' 처럼 하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1일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련 경기도 공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불법 운영에 대해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경기도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며, 시설의 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한다.


고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이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임명된 점과 실제 납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선수금' 형태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시설장 A씨는 선수금 운영 등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번째 징계를 받은 후인 지난해 11월 22일 재신임돼 임명됐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보건복지위원회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심각한 사항들에 대해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며 "김동연 도지사의 인사원칙이 이런 것인가.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 불일치되는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김 지사를 향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행정을 식당에서 외상 거래하는 '장부 식당'처럼 운영하나"고 물었다.


고 의원이 밝힌 해당 시설의 자료에 따르면 2018부터 2023년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선수금' 형태로 받은 금액만 약 2억6000만원에 달한다. 선수금을 지급한 기관은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각 지자체, 주민센터, 선관위 등 다양하다.


이들이 납품하는 물품은 A4용지 등 사무용품과 휴지 등 전반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선수금을 내준 것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선수금 현황과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선수금 목록과 실제 재무재표상의 불일치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설장은 모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관행'이라면서, 불법 분식회계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없었다"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 선수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기관에 대해 감사 실시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시설장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과 인사 과정 공개 △선수금 목록에 있는 기관에 대한 불법 예산 운용 여부 감사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경기도와 산하기관, 허위물품 영수증을 발급한 시설 원장에 대한 일벌백계 등을 촉구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