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시·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방식 고민해야"
입력 2024.02.08 17:37
수정 2024.02.08 17:53
법적 기준 충족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 증가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둔 8일 도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고 의원은 "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 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다. 초고령사회에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 시설 등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 마을의 경우 인구가 급감하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당조차 없는 곳도 많다"며 "도 차원에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로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총 87개의 경로당이 미등록 돼 있으며, 양주, 안성, 가평, 시흥 등 지역에 미등록 경로당의 수가 많았다.
고 의원은 "파주지역에도 마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맞지 않아 마을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로당이 있는지 여부 조사를 요청해 놓았다"며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차원에서 어르신들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가평군 2곳이, 전국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 5곳에서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