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300억원 배상금 폭탄 맞을 수도 …파산 가능성"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2.06 18:34
수정 2024.02.06 18:34

트럼프, 소송 줄패소에 쌓여가는 배상금 규모…"담보없이 돈 안빌려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미국 뉴햄프셔주 더럼에서 박수를 치고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소송에 패배해 수천억의 배상금을 물어낼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파산설'도 나왔다.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패배해 8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관련 소송에서도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며 만일 트럼프가 이 재판에서도 진다면 4억 달러(약 531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더 물어내야 한다고 미국 NBC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 대선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며 그가 ‘재정적 쓰나미’ 앞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각종 민형사 소송에 걸려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자산 부풀리기 관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뉴욕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부풀렸다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검찰 측은 2022년 9월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에 민사 사기 재판을 제기해 계속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아서 엔고론 판사는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 검찰 측 의견을 이미 인정해 놓은 상태다. 재판에서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자 트럼프 측은 각종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패배하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항소를 위해서도 피고 측은 돈을 내야 한다. 뉴욕주법에 따라 패소한 피고는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더한 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만일 엔고론 판사가 검찰 측이 주장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서도 패배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AP통신은 트럼프 측의 연간 재무제표를 인용하며 그가 2021년 6월 말 기준 2억 9400만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을 시도할 것이라 관측했다. 이들은 다만 은행 및 보증회사들이 그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마테이 변호사는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며 “그의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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