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관련자들에 이미 유죄 선고…송영길 무죄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326]
입력 2024.02.06 05:12
수정 2024.02.06 06:38
송영길 변호인, 2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돈봉투 주거나 받은 사람, 송영길 아니기에 관련성 없어"
법조계 "윤관석·강래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 송영길 혐의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
"송영길, 혐의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오히려 중형 선고 가능성 매우 커"
"직접적 관여 여부 드러나지 않았지만…송영길 당선이 범행 동기라는 점 고려될 것"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돈봉투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미 (돈봉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송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의 동기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이라고 봤을 때,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며 "주거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 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줄 목적으로 주변 인물들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이는 송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며 "송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 비추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윤 의원, 강래구 씨 등의 금품 살포 행위에 대해 송 전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의 성격상 전달 과정이나 전달 주체 등이 명확히 드러나기 힘들다는 점과 윤 의원, 강 씨의 공소사실이 송 전 대표의 민주당 대표 경선에 관한 것이고 그 최종 수혜자는 송 전 대표라는 점, 이에 관해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를 노리는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재판부에서 윤 의원에 대한 판결이유로 '범행이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 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품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액수도 적지 않으며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는 점을 들었다"며 "송 전 대표의 재판부와 윤 의원의 재판부가 형사합의 21-1부로서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송 전 대표는 돈을) 자신이 직접 주지도 않았고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줬는지 여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공모했다는 여러 증거가 있고 최소 순차적·묵시적 공모도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가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한 점 등을 보면 그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결국 연결고리가 제대로 입증돼야 한다"며 "송 전 대표가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묵인·보고 여부 등이 입증돼야 그에 대해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죄의 경우 최상급자가 직접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기 말 한마디면 알아서 움직이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직접 움직이는 경우 리스크도 커지지 않느냐"며 "결국 연결고리가 입증되었는지, 실제 행위자들이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등에 따라 송 전 대표의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