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개정…가입유형·요금제 고려해 지원금 지급"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4.02.02 14:59
수정 2024.02.02 16:19
입력 2024.02.02 14:59
수정 2024.02.02 16:19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멀지 않은 시일 내 발표"
대통령실은 2일 "법 개정 외에도 통신사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월 중으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이제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 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해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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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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