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1월 일괄 납부하고 세액 5% 할인 받으세요"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1.26 21:54 수정 2024.01.26 21:54

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절감혜택 가장 커

안양시 자동차세 연납 안내 배너.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안양시 등록 자동차 22만대 중 7만5000대(34%), 연납 세액은 165억원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남은 기간인 11개월(2~12월)분 세액의 5%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한 경우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는 방문·전화(납세지 관할 구청)·인터넷(Wetax)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안양시청 세정과 및 각 구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자동차세 조기 징수가 정기분 지방세입이 미약한 상반기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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