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규제로 몸살”…가맹점 접는 외식 프랜차이즈 50% ↑
입력 2024.01.09 06:44
수정 2024.01.09 06:44
작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약 1500건
총선 앞두고 규제 법안 잇단 국회 통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도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외식 가맹본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치솟은 식재료비, 인건비 등도 한 몫 했지만 업계에서는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가 가맹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데일리안이 작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례는 총 1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996건에 비해 49.9% 증가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매출액과 지점 수 등 가맹사업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곧 가맹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기간 별로 보면 하반기 보다는 상반기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많았다. 작년 연간 1493건 중 상반기가 1226건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식재료비 상승이 주요 이슈였던 만큼 원가 부담이 높아진 점이 한 몫 했다.
식재료비 상승을 반영해 음식값도 상승했지만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외식 보다는 간편식 등 집밥으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영향으로 실제로 작년 커피 등 외식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서도 가성비를 앞세운 브랜드의 가맹점들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올 4월 총선을 겨냥해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각종 법안이 발의된 점도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보통 주요 선거를 앞두고 500만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지만, 작년에는 유독 외식 가맹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규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의 경우 보통은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해당 법안은 이례적으로 개정안 발의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같은 달 가맹점주에 의한 단체교섭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가 모인 단체를 노조로 인정한 것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측의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시정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논의하던 중 법안이 기습통과 되면서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노조의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경우 정치권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라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면서 “총선이 다가오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기습처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서나 동일한 브랜드를 경험하게 한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기조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면서 “점점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바엔 아예 사업을 접겠다는 가맹본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