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표 없다"…與 '김건희 특검' 재의안 폐기 자신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12.29 13:30
수정 2023.12.29 13:42

가급적 빠른 시점에 본회의 재표결 방침

野, 재표결 시점 늦춰 이탈표 노릴 가능성

윤재옥 "총선 민심 교란용 자인하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서 이탈할 분은 없다"며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의안 본회의 부결을 자신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쌍특검은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어제(28일) 표결 입장은 퇴장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는데 다음 재표결 때에는 제가 당론으로 정해서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표결 시점은 민주당과 협의해 가능한 빠르게 잡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재표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의 피로감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에 처리한 쌍특검을 "민심 교란용에 불과하다"고 규정한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 공천심사 이후로 정한다면 "총선 민심 교란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재의결 시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공천심사가 끝나 불만이 생긴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례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정략적으로 시점을 늦춘다는 것 자체가 (특검이) 애초부터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취재진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왔다"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특검이 브리핑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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