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감싸는 개딸들 "일하게 해달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3.12.23 17:36
수정 2023.12.23 20:44

野 국민응답센터에도 '이경을

당원 선택에 맡겨달라' 청원글

등장…"1심 유죄 시 공천 배제

삭제 조항 이경에도 적용돼야"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보복운전 벌금형으로 총선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을 감싸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전 부대변인도 이 같은 판결에 억울함을 내비치며 이의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 전 부대변인을 향한 릴레이응원 글이 게재되고 있다.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이들은 "이경, 민주당은 품어야한다", "이경을 일하게 해주십시오", "민주당 재심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이경을 품어야 한다"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에게 당원들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이 부대변인을 당원이 다시 살리자.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를 삭제했다. 이경에게도 적용해 주십시오"라는 주장이 포함됐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동안 2849명이 동의자가 몰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은 답변해야 한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으로부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여러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보복운전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내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다.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2년 전 경찰이 첫 전화한 당일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나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나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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