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한경협 “경영 리스크 가중”
입력 2024.12.19 18:41
수정 2024.12.19 18:42
“11년만에 뒤집힌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혼란 초래”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한국경제인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한경협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하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켜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노조는 본 판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