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대리운전 기사들 인격 모독"…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고발당했다
입력 2023.12.22 09:20
수정 2023.12.22 12:09
이종배 서울시의원,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
"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보복운전 한다는 건 상상 못할 일"
이경 "보복 운전 안 했다" 혐의 부인…언론 '마녀사냥' 주장
"민주당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 내용 삭제…2심 준비 중"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대리기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자신의 보복 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이 전 상근부대변인을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일하는 대리기사가 손님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부대변인의 거짓말은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대한 호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같은 날 새벽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이 났다.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선 대변인일 당시 대부분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를 자리 주최 측에서 불러줬는데, 이미 텔레그램에 기록한 일정이 삭제돼 저녁 식사를 한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하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본인의 니로 승용차를 운전해 끼어들기를 한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수차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같은 달 16일쯤 경찰 수사관이 차주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자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월4일쯤 경찰에 출석해서는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