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내 사건은 검찰의 이재명 체포안 처리 사전작업"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3.12.22 10:13 수정 2023.12.27 17:45

"한동훈, 돈봉투 부스럭? 허위사실"

"정치탄압, 조작 사건 실체 밝힐 것"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 승리 시나리오에 맞춰 이 대표를 구속하고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획 수사의 전형적 사건"이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한 적 없는 전과 16범 사기꾼이 나에게 '뭐를 줬다'는 것은 정치검찰이 뒤집어 씌운 터무니없는 조작 사건"이라며 "내게 직접 돈을 줬다는 박우식의 후취(後娶)는 입건도,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요청 이유 중 하나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2022년 12월 28일 한 장관이 나를 구속하려고 본회의 단상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이자 악의적 증거 조작"이라며 "몰래 녹음 중인 휴대폰이 핸드백 안에서 흔들리면서 난 잡음 소리를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조작·왜곡했던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는 나를 부패정치인으로 몰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정치검찰에 맞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고 무도한 검찰 조작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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