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3.12.16 11:35
수정 2023.12.16 11:35
입력 2023.12.16 11:35
수정 2023.12.16 11:35
"선생님과 학생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
진영 대결 구도로 이익 챙기려는 몰상식 행위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힌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는 전날(15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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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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