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여예스더 남편, 홍혜걸 "모든 시기와 질투,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2.05 10:30
수정 2023.12.05 10:37

"호연지기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 뜯는 코끼리 모습 올려

서울 강남경찰서 한 차례 고발인 조사 후…수서경찰서로 사건 이첩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58) 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에게 고발당했다. 이 가운데 그의 남편이자 방송인 홍혜걸 의학박사가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홍 박사는 4일 올린 글에서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유는 여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채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여 씨가 해당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A 씨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 사의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며 상품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편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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