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받고 속옷 '벗방'…7급 공무원 과거영상 확산 파문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1.17 04:31
수정 2023.11.17 04:31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하며 신체를 노출해 적발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노출 영상 확산과 신상 추적이 벌어지고 있다.


ⓒSNS

YTN은 지난 14일 7급 주무관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누군가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받자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 이후 A씨의 노출 영상과 A씨가 BJ로 활동했을 당시 닉네임, 방송 내용 등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누리꾼들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두 곳의 인터넷 방송업체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한 누리꾼은 "OO이라는 이름으로 벗는 방송을 했고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했다가 시청자 10명 남짓일 때 술에 취해서 공무원 임용돼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라며 "유명한 사람 아니고 방송 5번하고 영구정지 됐다"라고 했다.


A씨가 BJ로 활동한 성인플랫폼 팝콘TV는 이곳은 19금 콘텐츠를 주로 다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2의 소라넷'이라고 지적될 만큼 노출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팝콘TV에서는 A씨의 경우처럼 '팝콘(일종의 후원금)'을 충전해 방송을 진행하는 회원에게 선물할 수 있다. 팝콘 10개는 부가세 포함 1100원이다. A씨는 5만 5000원에 해당하는 팝콘 500개를 후원받고 신체를 노출했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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