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죽이겠다"…출소 한 달도 안 돼 살해 협박 50대 실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1.04 15:21
수정 2023.11.04 22:57

권익위 민원 상담 직원에 전화해 살해 협박…112에 연락해 살해 예고하기도

2022년 생계지원금 문제로 군청 직원 협박해 징역 1년6개월 복역하기도

법원 "누범기간 중 허위 신고로 경찰 출동…공권력 낭비돼 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 ⓒ연합뉴스

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민원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 살해 예고를 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게 한 50대가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홍천군 집에서 전화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같은날 112에다가도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출동 경찰관 10여명에 의해 붙잡힌 A 씨는 결국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직원을 협박하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달도 안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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