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길들이기 차원에서…공정위, 부당광고 학원들 고발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25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0.06 05:04
수정 2023.10.06 05:04

공정위, 사교육 업체 9곳서 집필진 허위·합격생수 과장 등 법 위반 혐의 다수 포착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5개 학원과 상상국어연구소 등 4개 출판업체가 대상

법조계 "위반 업체들, 현행법상 1년 이내 영업정지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가능"

"광고중지 및 시정사실 공표 등 처분도 이뤄질 듯…규정 따로 없어 형사처벌 가능성 낮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적혀있는 모습.ⓒ연합뉴스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부당 광고를 한 9개 학원·출판사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착수했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는 현행법 상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최대 1년 이내 교습소(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최근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만큼 혐의가 확실한 한 두 업체에 대해 '길들이기' 목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9개 사교육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는데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5개 학원과 상상국어연구소 등 4개 출판업체가 그 대상이다.


심사보고서엔 총 19개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학원 수강생이나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고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과장, 출제·검토위원으로 선정된 적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 기재 등의 혐의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 및 기만 광고,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올해 안에 최종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 등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위반 업체들에 대해 최대 1년 이내 교습소(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혹은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영역에 해당하는 지는 다소 애매하고 처벌 규정도 따로 없어 벌금형 정도 외에 처벌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뉴시스

실제로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제1항 9호에 따르면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교육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광고 중지 명령과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 광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 매출액의 2% 이내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혐의가 확실한 한 두 업체에 대해 '길들이기' 목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끼워팔기 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그동안 다수 사례에서 경쟁제한성이 부인돼온 까닭에 제재나 처벌까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한데 과징금 고시의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점수 기준으로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며 "지금까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에서 고발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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