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구속 기소될 듯…구속영장 또 기각되면 검찰 회복 어려운 치명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247]
입력 2023.10.04 11:05
수정 2023.10.04 22:56
서울중앙지검,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및 기존 수사기록 면밀히 검토
법조계 "구속영장 재청구하려면 기각 사유 분석해 증거 보강해야…성급하게 하진 않을 것"
"앞선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 너무 거세…최대한 빠르게 불구속기소 고려해야 할 타이밍"
"영장 재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거쳐야…민주당 사정상 가결 가능성 작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기소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되면 검찰은 회복하기 어려운 비난과 오해에 직면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불구속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추석 명절 연휴 내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강해 불구속기소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올해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당시처럼 약 한 달간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불구속기소를 선택한다면 상대적으로 혐의 소명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된 위증교사, 백현동 의혹 등을 먼저 재판에 넘기는 '분리 기소'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구속영장 재청구를 선택한다면 기존 사건의 증거관계를 다지고 쌍방울 그룹의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혐의를 일부 추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 기각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불구속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이 대표를) 단순 경제사범으로 봤다면 검찰 입장에서 당연히 재청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과연 검찰이 재청구까지 할지 의문"이라며 "재청구한다면 결국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해 이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결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나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성급하게 재청구하기보다는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전념해서 결과를 만들어 낸 이후 고려하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그 전에 (불구속)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기각 사유를 보면 재청구를 바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이 너무 거세서 재청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재청구했는데 다시 기각되면 파장이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강할 것만 최대한 빠르게 보강해 불구속기소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타이밍 같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내부 사정상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도 이번 영장 청구가 기각된다면 피의자 측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될 수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앞선 기각으로 검찰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재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검찰은 회복하기 어려운 비난과 오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