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 증가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9.26 07:40
수정 2023.09.26 07:41

‘2023년 3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징수율 제고 위해 행정력 집중하기로

김문수 경제재정국장(가운데) 주재로 2023년 3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구리시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3년 3분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괄부서 징수과 등 체납액 비중이 높은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세외수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그간 징수실적과 문제점, 향후 징수계획 등이 논의됐다.


구리시의 세외수입 총 체납액(8월 31일 기준)은 216억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관허사업의 제한,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압류,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한 체납 시 허가 취소 검토, 대부료 연체 시 계약해지 검토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일시납이 부담스러운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및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납부의식 부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세외수입 징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모든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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