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이재명, 檢 비열한 수작 수용 의무 없어"…조응천 "부결시 방탄지옥"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3.08.29 00:00
수정 2023.08.29 07:43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친명-비명계 온도차

민형배 "회기 중 영장? 일개 장관 이익 취하려는 속셈"

조응천 "'약속 쉽게 뒤집는 부류' 비난 반박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왼쪽)·조응천 의원 ⓒ데일리안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과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투표 거부'를 제안했던 민 의원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검찰의 비열한 수작과 무도함까지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의원은 "부결시킨다면 당은 영원히 '방탄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형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최근 자신이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전국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를 제안한 것에 대해 "검찰을 향해 '행여 그럴 생각 말라, 그럴 경우 부결시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한 건데 별의 별 이야기를 다 연결시키면서 헛다리 짚는 이야기가 풍성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기어이 정기회 도중 구속영장청구를 하려 한다면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굳이 회기 중에 그러는가' '이 대표는 어떻게 대응해야 떳떳한가'"라며 "언론·국민의힘·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앞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뒤 질문만 가지고 왈가왈부한다. 완전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장관이 굳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국회 전체를 흔들어 일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속셈"이라며 "가결되면 이 대표는 '죄인' 취급받고, 부결되면 검찰+국민의힘+언론 카르텔은 '방탄국회' 운운할 것이다. 어떻게 하든 '한동훈 검찰의 승리'로 귀결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당대표도 국회의원도 아닌 보통의 시민으로 수사를 받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그런데도 검찰은 '당대표'와 '국회(의원)'를 의도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국회에 투표 강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 대표 한 명이면 될 일을 국회 전체를 끌어들이려는 것이 지금 검찰의 못된 작태"라며 "부디 이 대표에게만 질문하지 말라. 이미 답했다. 다른 어떤 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또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영원히 '방탄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총선에서 어떤 약속을 해봐야 너네들은 말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그런 부류 아니냐라고 비난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고 반박을 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그 취지대로 신상발언을 하고, 검찰 영장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부당하다, 그렇지만 나는 내 발로 나가서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아오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며 "당에서는 부결 당론, 가결 당론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궐위 상황을 가정한 '플랜B'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친명이 주도하는 지도부를 계속 꾸려나가는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민주당의 얼굴로서 1년을 보낸 성과가 이렇지 않나"라며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바타를 내세워 플랜B를 만들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9월 11~15일 중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다음 달 4일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하면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신경전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